예규·판례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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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대법원-2012-두-21062생산일자 2015.01.02.
AI 요약
요지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