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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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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다-219481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심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