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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1753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에*****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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