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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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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39330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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