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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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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다-222814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2281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2나945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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