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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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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다-221514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 담당공무원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1514(2015.09.10)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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