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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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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4-두-41777생산일자 2015.09.0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1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65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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