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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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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5-다-210545생산일자 2015.07.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혼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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