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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740생산일자 2015.08.18.
AI 요약
요지
ooo의 횡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oo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ooo의 권유로 쟁점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쟁점금액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 및 대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점,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학교법인 OOO에게 매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미용기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OOO원,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OOO를 OOO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운전원(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OOO부터 근무지를 OOO 총무처로 옮겨서 역시 운전원(기능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고 OOO(OOO의 전 총장,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서(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에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운전원으로 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OOO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인명의의 OOO 개설하였으나, 이때도 청구인은 은행에 가지 않고 OOO 직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후 청구인 명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통장상 어떠한 금액이 오갔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를 납품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납품대금OOO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OOO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과 같이 “OOO이 쟁점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미용학습재료를 납품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학습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가 당시 OOO의 총장이었던 OOO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O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2) 쟁점판결서에도 “⑤청구인은 OOO 피고인의 권유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하매점을 운영하였으나 3-4일 후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OOO부터는 직접 'OOO'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된 돈의 내역이나 실습재료 구매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에 발생된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쟁점판결서상 "⑨ OOO 등은 원심법정에서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견적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OOO 역시 '실습재료 공급업자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학생들로부터 입금받은 실습재료비가 아니고 학교 교비계좌에서 실습재료 구매대금인 것처럼 지출하여 입금한 것이고, 거래명세서, 청구서, 견적서를 자신이 임의로 허위 작성하였으며, OOO 등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OOO를 납품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학습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OOO의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OOO은 이에 따라 공금횡령혐의로 실형OOO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고, 쟁점판결서 중 ‘직원 등 명의 계좌에서 횡령’ 명세를 보면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된 OOO원 등 합계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이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해 OOO이 확인한 소명서에서도 OOO에서는 청구인에게서 OOO를 실제 납품받은 사실없이 서류상으로만 납품받은 양 회계처리를 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OOO은 청구인에게서 실제 OOO를 납품받지도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부장관이 OOO에 대한 종합감사시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없이 OOO 등을 청구인 등에게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감사결과 처분서」를 첨부하여OOO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 진 것(청구인 포함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며, OOO에서 OOO를 매입한 것처럼 쟁점금액을 장부에 허위기표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당해 금원을 OOO의 전 총장인 OOO이 사용한 것으로 OOO의 횡령을 위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OOO의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OOO지검 진술조서, 쟁점판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판결서 등의 내용은 OOO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심리 및 판결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물품거래 없이 횡령 등의 목적으로만 입출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OOO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교육부장관이 OOO 국세청장에게 보낸 “OOO 종합감사 결과 통보”OOO를 보면, 교육부장관이 OOO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포함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OOO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붙임문서에는 총 OOO원의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OOO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폐업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외에 과세표준으로 OOO원, 매입세액으로 OOO원, 납부세액으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에서, OOO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법인 OOO 이사장이 OOO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OOO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OOO~현재, 직종 : 기능직, 계약직)

  (나) OOO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피의자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진술조서, 아래〈표2〉참조〕

〈표2〉

  (다) OOO의 수사보고(아래〈표3〉참조)

〈표3〉

  (라)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소명”(OOO., 붙임문서는 아래〈표4〉참조)

〈표4〉직원 등 명의계좌에서 횡령

(마) 쟁점판결서(OOO, 아래〈표5〉참조)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같은 뜻임), OOO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OO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OOO의 권유로 쟁점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도 실제 OOO이 사용하였으며, 쟁점금액OOO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의 생활비 및 대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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