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5.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4.12.30., 발급일자 2015.1.16., 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4.24.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9.15. 쟁점거래처와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승강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고 2014.12.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공급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에 대해 공급받은 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인 2015.1.16.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후 청구인의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므로 지연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작성일인 2014.12.30. 이루어졌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2014.12.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1.16. 발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이후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제출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2014.9.15.)를 보면, 공사명은 OOO 엘리베이터 승강로공사, 공사기간은 2014.9.15.~2014.12.5., 총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공급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에 대해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4.12.30.이나 발급일자는 2015.1.16.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2014.12.31.)로부터 1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15.1.16.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1.16.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후 이를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