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9. OOO 대 69.4㎡ 및 주택 26.4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2.11.2.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대 30㎡ 및 주택(무허가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8.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개발이 지연되자 김OOO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이를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후, 2009.10.23. 김OOO에게 OOO만원(전세보증금 OOO만원 인수, 청구인 OOO만원 지급, 김OOO만원 지급)을 지급하고 김OOO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김OOO는 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대지에 2009.10.26.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고, 2010.6.10. 잔금 OOO만원을 지급한 후 2014.3.20.이 되어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2009.10.23. OOO만원을 지급받고 2010.6.10.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은 2010.6.10.에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2014.3.19.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OOO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OOO도 일치되지 않아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잔금은 얼마인지, 잔금지급일은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나, 채권최고액OOO과 매매대금OOO 및 현금지급액OOO 간에 차이가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쟁점주택 인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OOO가 작성한 청원서는 작성일자와 서명이 없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0.6.10.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3.20.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29. 취득한 OOO 소재의 이 건 주택은 2012.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2002.6.17. 취득한 OOO 소재의 쟁점주택은 2014.3.20(매매일 2014.3.19., 거래가액 OOO만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2.11.2.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4.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8.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09.10.2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되어있다.
(4) 청구인은 소유권이 환원된 쟁점주택을 전 양수인인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OOO만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09.10.23. 김OOO에게 쟁점주택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영수증에는 OOO만원을 쟁점주택에 대한 해제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만원 중 ① OOO만원은 김OOO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9매OOO의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2009.10.23. 김OOO의 통장에서 수표인출내역이 확인되며, ② OOO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③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2부(2002.6.17. 전세계약서 : 임차인 장OOO, 보증금 OOO만원, 2009.10.8. 전세계약서 : 임차인 강OOO, 보증금 OOO만원)를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당시까지 동일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계약서는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고, OOO만원은 현 임차인인 강OOO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출한 전 임차인의 ‘영수증’에는 2009.10.26.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OOO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자금 외에 김OOO과 송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OOO에 가입된 보험 해약 및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OOO과 송OOO의 ‘확인서’ 및 김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2건의 확인서에는 김OOO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사본에는 2009.10.22. OOO해약과 OOO보험대출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김OOO는 남편의 신용상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대신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10.2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김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0.6.10. 김OOO로부터 최종적으로 잔금 OOO만원(2009.10.23. 김OOO에게 지급한 OOO만원과 2009.10.26. 세입자 1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6) 2014.3.19.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만원이고, 대금의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3.19. 매매계약서가 등기를 위한 서류이며 OOO만원과 2009년 당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인 OOO만원의 차이는 김OOO와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차액을 김OOO 측에서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작성해 온 것을 청구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13.4.26.자 재산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년도 이후 매년 OOO천원 상당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청구인 주장의 쟁점주택 양도시기(2010.6.10.) 이후에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OOO만원이고 2010.6.10.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계약당시 청구인과 김OOO 간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금지급액과 채권최고액의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주장의 매매대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0.6.10. 양수인이 지급한 금액이 잔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양수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하였거나 김OOO를 임대인으로 한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