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부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업체는 쟁점거래처가 유일하고,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조회한 결과 정상사업자로 확인되어 거래하였을 뿐 자료상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OOO원을 환급받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2009년에 계상한 필요경비 총액 OOO원의 약 OOO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당하게 소득세를 감소시킬 목적과 이유도 없는바, 단순히 금융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던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였을 뿐 합리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진실된 거래에 의해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금융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단순히 기존 기계장치의 매각과 중고 기계장치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기계장치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금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소액부분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잔액이 충분히 있음에도 거래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쟁점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 및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나) OOO은 OOO부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베어링 및 기계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8.1.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다 2012.11.1. 폐업하였으며, 현재는 OOO이 OOO라는 상호로 베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은 OOO원이나 매입이 OOO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OOO은 중고베어링 및 기계공구를 OOO 등지에서 매입하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진술하나, 처분청은 중고베어링 및 기계공구의 구매처 대부분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구매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는 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을 무자료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매입이 현저히 적다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이 소명과정에서 일부 가공거래를 시인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OOO 또한 일부 가공거래를 한 업체가 많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거래 소명건은 전액 거래부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기계 등에 쓰이는 베어링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동일 장소에서 최근까지도 베어링 및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한 점, 현지확인 과정에서도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OOO이 전부 자료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09년 귀속 매출액이 OOO원인 반면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는 등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낮아 부가율이 현저히 높고, 쟁점거래처의 상대거래처가 소명과정에서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 역시 일부 가공거래를 한 업체가 많다고 진술한 점,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명의상 대표) 명의의 일부 입금내역 외에 실제 쟁점거래처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OOO이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하였고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규모로 보아 소득세를 감소시킬 실익이 크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방법 및 입금표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나)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9.15. 잔금지급 후 이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존 기계장치의 매각 후 새로운 기계장치 8대의 구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수입면장, 수입대행계약서 등과 기계장치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9년 7월~9월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장치는 2000년~2001년에 생산된 OOO 중고기계장치로 부품교환 및 점검이 필수적이었고, 2009.10.5. 매각된 기계장치 또한 수선 후 매각하였으며, 기계장치 교체로 인한 생산능력확대로 공장내 섬유먼지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2009년 10월 공조장치(환풍기)의 추가설치 및 교체수선이 이루어졌는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깝고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2008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베어링 등을 판매하고 있어 부품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조회한 바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명의자가 변경되었다거나 자료상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약 27년의 사업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적이 없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기계장치의 전량 교체 등으로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OOO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매입액 OOO원은 2009년 전체 필요경비(OOO원)과 비교할 때 경미한 수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당하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거나 감소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가공매입이 목적이라면 주된 생산품의 원재료를 통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OOO원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된 나머지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도 쟁점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며 베어링 및 기계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베어링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한 사실 및 노후기계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인지 또는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에 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