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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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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서울고등법원-2014-누-2883생산일자 2015.01.23.
AI 요약
요지
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누288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O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감리

   7.1.2 감리서비스의 범위.

    공급자는 계약사양서 제6장에 상세히 명시된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감리인의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한다.

    (a) 부지에서의 설비의 수령, 개봉 및 보관

    (b) 기계, 전기 및 구조상의 작업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

    (c) 작업의 정확성 및 일정 확인

    (d) 제14조에 따른 플랜트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e) 부지에서 작업 및 작업의 시운전에 요구되는 공급품 및 서비스의 적시 제공

    (f) 작업기간 및 성능시험기간 동안 안전조치의 실행

    (g)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지에서 매수인의 직원 교육

   7.10 교육

    공급자는 작업 및/또는 플랜트와 관련된 가동, 유지 및 기타 업무를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그 하도급자의 부지에서 계약사양서에 따라 매수인의 직원들을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수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전에 공급자가 제출한다. 매수인은 당해 교육생들을 위한 모든 출장비, 숙박비 및 생활비를 제공한다.”

② 제5면 제23행 다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설계대금과는 별도로 감리용역대금으로 OOOO유로(이 사건 설계대금의 83.7% 수준)를 정하였고, 원고는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OOOO원을 국내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③ 제5면 제2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④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제5행의 “⑥”을 “⑦”로 고친다.

 “⑥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체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 또는 전수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원고는 BB제철에게 완공한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보수를 위한 지식 등의 전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과는 별도로 감리용역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대금에는 위와 같은 지식 등의 전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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