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288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2. 19. |
판 결 선 고 | 2015.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O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감리
7.1.2 감리서비스의 범위.
공급자는 계약사양서 제6장에 상세히 명시된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감리인의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한다.
(a) 부지에서의 설비의 수령, 개봉 및 보관
(b) 기계, 전기 및 구조상의 작업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
(c) 작업의 정확성 및 일정 확인
(d) 제14조에 따른 플랜트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e) 부지에서 작업 및 작업의 시운전에 요구되는 공급품 및 서비스의 적시 제공
(f) 작업기간 및 성능시험기간 동안 안전조치의 실행
(g)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지에서 매수인의 직원 교육
7.10 교육
공급자는 작업 및/또는 플랜트와 관련된 가동, 유지 및 기타 업무를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그 하도급자의 부지에서 계약사양서에 따라 매수인의 직원들을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수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 전에 공급자가 제출한다. 매수인은 당해 교육생들을 위한 모든 출장비, 숙박비 및 생활비를 제공한다.”
② 제5면 제23행 다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설계대금과는 별도로 감리용역대금으로 OOOO유로(이 사건 설계대금의 83.7% 수준)를 정하였고, 원고는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OOOO원을 국내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③ 제5면 제2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④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제5행의 “⑥”을 “⑦”로 고친다.
“⑥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체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 또는 전수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원고는 BB제철에게 완공한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코크 오븐 플랜트의 운영 및 보수를 위한 지식 등의 전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과는 별도로 감리용역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대금에는 위와 같은 지식 등의 전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