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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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광주고등법원-2015-누-5473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09. 10. |
판 결 선 고 | 2015. 09.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