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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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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2404생산일자 2015.08.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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