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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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위임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42107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급 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2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종합건설 |
피고, 피상고인 | 동울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