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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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2015-두-42633생산일자 2015.08.19.
AI 요약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2633 주주권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이 AA 외 1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601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08. 1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