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2015.08.11) |
원 고 | 주시회사 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07.14. |
판 결 선 고 | 2015.08.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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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7.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5. 11. 사
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5. 31. 폐업하였다.
나. 디★★★★ 주식회사(이하 ‘디★★★★’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① 2012. 1. 25.
공급가액 165,720,000원, ② 2012. 2. 25. 공급가액 134,7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
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
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2. 24.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근★★★(이하 ‘근★★★’이라 한다)
의 관계회사로서 설립 이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는바, 근★★★의 현장사무장
으로 근무하던 김★★가 디★★★★에게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원고가 사실
상 휴․폐업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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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
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세금계산
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가 디★★★★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
와 같이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디★★★★는
김★★가 아닌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
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는 김★★가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