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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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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1074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596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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