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합112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테크 |
피 고 | 0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6. 11.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주당 순손익가치(A) 1주당 순자산가치(B)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A×3+B×2)/5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648,095,120원의 부과처분 중 1,440,289,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4. 9. 9. 주식회사 00오토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5. 6. 10.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구 주식회사 AAAA(이하 ‘분할 전
회사’이라 한다)는 2009. 1. 2. CC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를, BB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
식회사 RR시스템코리아(이하 ‘RR시스템’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AAAA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로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존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5.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는 000로부터 홀딩스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와 같이 1,146,692원으로 평가하여 11,466,920,000원(=1,146,692원 × 10,000주)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회사명 순자산가액 배분비율
홀딩스 8,124,402,350원 15.97%
AAAA 27,759,780,861원 54.56%
RR시스템 14,991,221,959원 29.47%
합계 50,875,405,170원 100%
구분 2006 2007 2008
○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가액비율 산정
○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
312,390원 2,398,147원 1,146,692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
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2006, 2007, 2008년도의 순손
익액을 홀딩스, AAAA, RR시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홀
딩스의 소유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1)인 AAAABB(CC) 유한공사2)의
주식(이하 ‘BBBB’이라 한다)의 평가가액 33,841,409,121원을 제외한 후 홀딩스, AAAA,
RR시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
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2) 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BB 현지법인이다.
분할 전 회사의 분할
전 순손익액
5,500,252,927원 7,832,452,122원 8,595,027,603원
순자산가액비율 배분
순손익액
878,347,163원 1,250,781,044원 1,372,558,355원
각 사업연도 월수 12 12 12
연 단위 환산
순손익액
878,347,163원 1,250,781,044원 1,372,558,355원
사업연도말 주식 수 40,000 40,000 40,000
1주당 순손익액 21,958원 31,269원 34,313원
가중치 1 2 3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1,239원
할인율 10%
1주당 순손익가치 312,390원
명칭 금액
현금 6억 원
단기대여금 141억 원
미수금 37억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37억 원
기타 21억 원
총 자산 1,142억 원
부채 183억 원
순자산가액 합계(=총 자산 - 부채) 959억 원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 합계 ÷ 40,000주)
2,398,147원
○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
마. SS지방국세청장은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
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홀딩스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에 홀딩스의 소유자산 중 BB
주식의 평가가액 33,841,409,121원을 제외한 채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안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후, BB주식의 평가가액을 포함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969,06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1주당 순손익가치(A) 1주당 순자산가치(B)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A×3+B×2)/5
969,060원 2,398,147원 1,540,694원
회사명 순자산가액 배분비율
홀딩스 41,965,811,471원 49.54%
AAAA 27,759,780,861원 32.77%
RR시스템 14,991,221,959원 17.70%
합계 84,716,814,291원 100%
구분 2006 2007 2008
분할 전 회사의 분할
전 순손익액
5,500,252,927원 7,832,452,122원 8,595,027,603원
순자산가액비율 배분
순손익액
2,724,637,125원 3,879,928,817원 4,257,682,620원
각 사업연도 월수 12 12 12
○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가액비율 산정
○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
주식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1주당 1,540,694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자산수증
이익 과소계상분 3,940,020,000원(=15,406,940,000원 - 11,466,920,000원)을 익금에 산
입하여,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648,095,12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과처분 2,648,095,120원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금
액은 1,207,805,250원(본세 866,804,400원 + 가산세 341,000,850원)이고, 이하 위 부과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
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 단위 환산
순손익액
2,724,637,125원 3,879,928,817원 4,257,682,620원
사업연도말 주식 수 40,000 40,000 40,000
1주당 순손익액 68,115원 96,998원 106,442원
가중치 1 2 3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96,906원
할인율 10%
1주당 순손익가치 969,060원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에서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추정이익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의 준용이 아님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분할 전 회사로부터 AAAA와 RR시스템이 2009. 1. 2.
물적분할된 후 존속한 법인인 홀딩스의 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
호의 규정(당해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
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주식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와 같이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분할 후의 존속법인인 홀딩스,
분할신설법인인 AAAA, RR시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각 안분하
여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에서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준용이
라 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이다.
2)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북경주식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피고와 같이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분할 후의 존속회사인 홀딩스, 분할신
설회사인 AAAA, RR시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각 안분하여 홀
딩스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서 분
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2006년~2008년)의 순손익액과 전혀 무관한 자산인 북경주식
을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손익 배분의 왜곡이 발생되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
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순손익가치 환원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단, 제1호는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1
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가액(제1호 가액)에 의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호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
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
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
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
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9. 9. 25.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6. 9. 25.)로부터 평가기준일(2009. 9. 25.)까지의 기간 중인 2009. 1.
2. 분할 전 회사로부터 AAAA, RR시스템이 분할되고 분할 전 회사가 상호변경
하여 홀딩스로 존속한 사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홀딩스가 보유한 북경주식의 평가액을 홀딩스의 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을 홀딩스, AAAA, RR시스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홀딩스의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1,540,694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적은 없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홀딩스는 구 상증세법 시
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물적분할 전의 순손익액을 분할 전 회사 전체의 순손익
액 중 분할 전 회사 전체의 순자산에서 홀딩스로 이전된 사업부문의 순자산이 차지하
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
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부문의 수익이 자산비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
도 위법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
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1,540,69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자
산수증이익 과소계상분 3,940,02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나,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가액이 1주당 1,540,695원을 초과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
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방법 중에
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홀딩스의 발행주
식총수로 나누는 방법, 즉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
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
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같은 법 시행
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
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
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②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피고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 원고가 증여
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
고한 적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을 순손익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며, ㉢ 원고가 증여
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만료 70일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되어 200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
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취
지로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홀딩스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홀딩스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더
라도 그 방식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된다 할 것이고, 홀딩스의 평가
기준일 당시의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이 약 959억 원이고, 홀딩스의 발행주식총수가
40,000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2,398,147원(≒959
억 / 40,000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
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1,540,695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
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도 아
니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