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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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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현실 지급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10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1. 7. 23.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388,7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7,309,27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의 ‘2013.

7. 3.’을 ‘2013. 9. 30.’으로 고치고, 제8쪽 제10 내지 19행의 ③,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

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담보

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는 주

식회사 AA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AA

은행의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AA은행이 일괄 경매시 그 지상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도 내에서 위 AA은행을 대위하여 위 지상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BBB, CCC, DDD의 무자력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제

출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BBB, CCC, DDD에 대한 지방세과세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과세내역만으로 BBB, CCC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당심에서 BBB, CCC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갑 제27호증

으로 접수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송부한 경매기록을 갑 제28호증으로 제출하

는 취지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2, 3회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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