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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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5-두-38849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