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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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대법원-2015-두-1038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1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1. 이AA 2. 문BB |
피고, 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