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5.6.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이사로 근무하면서 2010년 8월 경 계약수주 관련 경쟁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로 울산지방법원(20○○고단○○○○ 판결)으로부터 추징금 OOO억원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항소 기각(20○○노○○○판결)되었으며, 20XX.X.XX. 추징금 OOO억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배임수재금액인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6.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의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10년 쟁점금액을 위법소득으로 얻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형사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이 전부 추징되어 전부 벌과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이상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을 구성하여 2010년 8월 실현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 OOO억원은 쟁점금액과 별개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형벌의 집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에 상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울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20○○고단○○○○ 판결)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20○○노○○○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2013.7.18. 추징금 OOO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고단○○○○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