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1. OOO 외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4.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8.5.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격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4.1.8.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2008.5.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만 적용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미달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 따라 필요경비로 OOO원만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위 금액 외에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더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공급일자로 추측되는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일자는 2007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기재된 상호도 “ OOO ”와 “ OOO ”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상호 : OOO, 등록번호 : OOO)이 2007.12.4. 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주방공사, 화장실, 전기 조명공사 등의 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견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상호 : OOO, 등록번호 : OOO)이 2007.12.3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비용의 거래명세서 4장에 의하면, 2007.12.11.부터 2007.12.28.까지 폐자재, 모래, 시멘트, MDF 등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합계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상호 : OOO, 등록번호 :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작성일은 2007.12.31.,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기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1.9.26. 개업한 후 2008.3.31. OOO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상호 : OOO, 등록번호 : OOO)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조회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상호 : OOO, 등록번호 : OOO)이 발행한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조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