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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3330생산일자 2015.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상당기간 거래해 온 사실,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및 수출실적 명세서에 의하여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가 없고 2013년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규정하였으나,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서, 계량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고, 매입한 비철을 전량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자료상 행위 공범으로 보이는 OOO에게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되었고, 2012년에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OOO원으로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확인서, 계량확인서 및 추가로 제출한 2013년도 쟁점거래처의 현금 매입거래처 장부 쟁점거래처에서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 OOO원 합계 OOO원과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는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OOO 폐업 직전에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하였는바, 2012년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었으나 2013년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별도의 근무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OOO로부터 확인받은 전말서에는 OOO의 매출과 매입은 거의 비슷하나, 2013년 매출이 급증하였음에도 매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이에 대하여 질의한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증가시켰고, 매입처는 전부 현금 결제를 원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의 매입대금 지급 과정 및 거래시 수취하는 증빙에 대하여 질문한바, 마당에서 계근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증빙으로 거래처 요청에 따라 상호를 기재하지 않은 계근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처에 대하여 당장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현금매입장부에 의하여 매입이 확인되고,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대금 입금내역), 수출실적 명세서 등 실제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되었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구입시 수취한 계량확인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비철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매입한 OOO원에 수출하였고, OOO 매입한 OOO원에 수출하였다며 수출실적명세서와 OOO세관에서 확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비철의 운반은 OOO로 운반하였고, 대금결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OOO 송금하였다며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입출금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기타 실제 거래증빙으로 거래내용확인서, 대금결제내역,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매입처가 현금 결제를 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OOO가 검찰에 제출한 2013년 현금거래장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장부는 고철매입일자, 상호, 품명, 종류,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OOO까지 거래건수 OOO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인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거래대금 입금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대표자가 처분청 조사시 가공매출을 시인하였으며, 2013년에 객관적인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전년대비 매출규모가 급증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상당기간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대금 입금내역) 및 수출실적 명세서에 의하여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불기소 처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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