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1.25., 2007.8.17. OOO 주식회사에게 현물출자한 OOO 부지 중 OOO 부지 24,069㎡와 주거단지용 부지 D20블럭 32,181㎡, D21-1블럭 33,375㎡ 합계 89,625㎡의 현물출자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서 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9월 인천광역시 OOO의 개발시행사업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1.25. 및 2007.8.17. 인천광역시로부터 불하받은 3,000만㎡ 중 OOO 부지의 일부(155,959.6㎡ 중 24,069㎡, 이하 OOO 부지”라 한다)와 주거단지용 부지(D20블럭 32,181㎡, D21-1블럭 33,375㎡, 이하 “D20/D21-1 부지”라 한다) 합계 89,625㎡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각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현물출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공급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공급가액(OOO원)을 공통매입세액(이하 “이 건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2011.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현물출자는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한 거래이므로 이를 면세공급가액 등에 산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은 본사운영, 컨벤션센터 건립, 기부채납한 중앙공원 조성 등에 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본사 개발사업 운영과 관련된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쟁점현물출자의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비용이다.
(나) 또한, 쟁점현물출자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이 건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공급가액을 이 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면세공급가액 등에 산입할 경우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부가가치세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현물출자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가액(공급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통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OOO 전체 개발사업에 소요된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현물출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OOO의 일부분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OOO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현물출자약정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9월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업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불하받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OOO는 4개의 사업단지(전체 부지면적 약 3,000만㎡)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각 사업단지별로 비즈니스 시설(업무시설, 상업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주거시설, 학교시설 및 병원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임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 중 OOO 개발사업(NEATT 개발사업, D20/D21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3의 해외투자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는 위 사업을 수행할 합작법인인 OOO를 설립(개업일 2007.1.30.)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해당 사업 전체를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제3의 외부투자자를 유치하여 합작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 인천광역시와 청구법인 간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사업부지 중 2007.1.25. D20/D21-1 부지를, 2007.8.17. OOO 부지를 L2에게 현물출자(쟁점현물출자)하였는바, 현물출자약정서에 의하면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 가액은 주식회사 OOO(D20/D21-1 부지), 주식회사 OOO(NEATT 부지)이 평가관련 제 규정에 따라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고, OOO는 위 평가법인이 산출한 가액보다 적은 금액(합계 OOO원)을 주식의 발행가 총액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7.9.30. OOO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처분청의 부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2) 이 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도시경관계획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 컨벤션센터 건립 및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해당 기부채납은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분양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분양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사업을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공급된 쟁점현물출자와 무관하다.
(나) 경영관리수수료의 경우
1) 청구법인은 OOO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소위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바,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그 대가로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에 의하면 경영관리수수료는 아래 <표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 제시 경영관리수수료 내용
2) OOO의 경우 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OOO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2%를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법인과 OOO가 별도로 약정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였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관리를 한 경우에는 당해 조건 충족시 1%를 추가 지급(총 3%)하였는데, 각 프로젝트별로 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실제 발생된 사업비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3%의 수수료로서 그 대부분이 분양사업과 관련된 설계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별로 대응되는 직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OOO의 경우 OOO 운영비용의 103%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대부분은 OOO 직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OOO에 분양사업을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다) 컨설팅비의 경우
1) 컨설팅비는 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조달을 성공하는 조건으로 외국계 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②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지급한 일반자문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현물출자 토지는 자금 차입 이전에 이미 취득이 완료되어 취득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3) 일반자문수수료 중 50%는 위 OOO원 금융차입을 위한 자문용역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물을 수령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라) 본사 운영비의 경우 축모형제작비, 관리(전력, 통신, 소방)비, 광고홍보비, 번역비, 사진촬영비, 소모품비, 숙박비, 운반비, 은행수수료, 임차료, 회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건축모형제작비․광고홍보비․사진촬영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판매(분양)하기 위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반면, 일회성 거래인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활동은 이사회(경영진)의 결의가 유일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2.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현물출자대상 토지는 전체 업무지구 중 1.67%에 해당하고 당시 분양 등이 이루어진 지구는 전체 업무지구 중 20% 정도인데, 쟁점현물출자대상 토지의 조성비용(감정비용 등) 등 현물출자와 관련된 비용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 별도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물출자된 토지가 이후 개발이 이루어져 신축된 건물 등과 함께 분양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출액은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등에 산입되어 불공제 매입세액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의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구분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17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쟁점현물출자와 별개로 진행된 분양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동시에 쟁점현물출자대상 토지의 가치 등을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밖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등 쟁점현물출자와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이 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①과 관련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