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2. OOO으로부터 OOO과수원 4,423㎡, 같은 동 OOO과수원 498㎡, 같은 동 OOO과수원 842㎡, 같은 동 OOO임야 290㎡, 같은 동 OOO임야 492㎡, 같은 동 OOO임야 309㎡, 같은 동 OOO임야 693㎡, 같은 동 OOO임야 86㎡ 및 같은 동 OOO임야 61.5㎡ 합계 7,694.5㎡(9필지,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2.31. 양도하고, 201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OOO임야 86㎡ 및 같은 동 OOO임야 61.5㎡를 제외한 7개 필지 합계 7,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4월 현장확인을 거쳐 2014.8.11.~2014.8.30.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늦게 시작한 공인중개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갈등하는 중에 질병이 생겨 치료를 겸하여 과수재배를 하기 위해 2004.8.12. 양도토지 등을 취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자를 재배하기 위해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를 일부 베어내고, 감나무 사이에 유자나무를 식재하여 감 및 유자농사를 병행하였으나, 유자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자농사를 포기하고 타산이 맞지 않는 감농사만을 짓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감나무를 재배하기로 하고 감농사에 전념하였는바, 작황이 좋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수확한 감은 지인을 통해 일부 소매로 판매하고 대부분은 자가소비하거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취득일 이후 약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영농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농사지은 감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선물 수령자 명단을 영농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감나무 수량이 적은 점, 감나무 외 나무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적부진의 폐업상태나 다름없는 공인중개업,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토목공사 일부 진행 중 중단한 주택신축판매업, 소규모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한 점 등 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당시 감나무는 소량으로서 유실수 외 나무들이 혼재되어 있는 잡종지에 준한 상태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영농증빙으로 제시한 OOO명의의 간이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비해 영농에 대한 증빙으로 수확한 감 수령자 명단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직전 소유자인 OOO이 양도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공인중개사업, 부동산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8.12. 양도토지 등을 토지 소재지 거주자인 OOO으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한 이후 2011.12.9. 연접한 OOO임야 172㎡, 같은 동 OOO임야 155㎡ 합계 327㎡를 OOO등 2인으로부터 OOO만원에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2006.3.29. 등 일자에 4회의 지번분할과 1회의 지번합병 과정을 거친 후 2013.12.31. 양도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보유기간이 8년 이상 경과한 쟁점토지(7필지, 7,547㎡)에 대해 농지원부, 영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3매, 주민등록초본, 감나무 사진 등을 경작 증빙으로 첨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4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부당감면 혐의점이 발견되어 2014년 8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공무원이 2014년 4월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의 감나무는 일반적인 과수원에 비해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 나무들과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장기 휴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확인시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직전 소유자인 OOO(1947년생)으로부터 자신이 쟁점토지를 1977.12.26. 상속받은 후 2004.8.12.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양도 이후에도 감나무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5가마쯤 수확한 감을 자신과 이웃주민들이 나눠먹고 별도로 판매 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통장인 OOO(1964년생)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토지 등을 매입하여 약 4년 정도 인부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하고 과수원을 경작하던 중 타산이 맞지 않아 2008년경부터 휴경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직전 소유자인 OOO이 과수원의 풀베기 및 퇴비작업 등을 하고 감을 수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퇴비, 묘종, 약제 등의 구입 증빙으로 제출한 OOO소재 OOO명의의 간이영수증(2011년~2013년, 3매)에 대해 2014.4.17. 해당 OOO에 확인한바, 매출 없이 임의 발행된 영수증으로 확인되었다. (마)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4)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답시 진술한 쟁점토지상 건축허가 내역을 거제시청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2007년 12월 경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OOO으로부터 OOO외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08.1.15.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의 2필지 토지 2,720㎡에 단독주택 4개동(건물 연면적 574.98㎡)의 건물신축허가 신청 및 2008.7.28.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1.11. 위 OOO외 1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이후 2012.7.18. 단독주택 5개동(건물 연면적 621.9㎡, 토지 1,986㎡)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OOO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2004년 이후 촬영된 주요연도의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는 직전 양도자 보유 당시 어느 정도 과수원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2009년 이후 주된 지번인 위 OOO의 아래쪽 부분에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주택 1동을 신축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공사 위쪽에 위치해 있어 임도 외 공사한 흔적이 없고, 아래쪽에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임을 확인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감나무 경작 및 분포상태와 개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주된 지번인 위 OOO에서 분할된 아래 쪽 필지들 중 일부는 택지조성 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중 입구 쪽 좌측하단 쪽에 1채의 단독주택이 신축되어 있고(2014년 7월경 입주), 동일선상에 축대와 옹벽을 쌓은 택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주택 및 토지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나) 양도토지의 주변임야 대부분이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반해, 양도토지 중 공부상 임야 외 부분은 큰 소나무와 잡목들이 벌채된 상태에서 그물망 등을 이용한 경계선이 명확하여 일반적인 임야와는 외견상 차이가 있고, 진입로 역할을 하는 대각선 모양의 임도를 경계로 아래쪽 좌측부분에서 위쪽 부채꼴 모양의 땅에 감나무 약 30여 그루가 띄엄띄엄 있으나, 나머지 땅에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작은 낙엽송이 곳곳에 자라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경작 중인 과수원과 달리 잡풀들이 우거져 있고, 쟁점토지 위쪽부분과 접한 주변 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2014년 4월 경 방제작업시 벌목한 소나무들을 모아서 덮은 무더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8)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는 발급일 현재(2013.11.20)의 상황만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변경이력이 포함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쟁점토지 7필지 중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위 OOO외 3필지 임야 1,784㎡는 농지원부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토지 중 주된 필지인 위 OOO과수원 10,170㎡에서 분할된 다수의 필지 중 같은 곳 OOO과수원 842㎡를 제외한 대부분 필지는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 외에는 ‘경작확인대상’ 또는 ‘휴경’ 농지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다. (다)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인 명의로 10필지 10,684㎡ 및 배우자 명의로 5필지 8,749㎡가 등재된 이력이 있으며, 전체 15필지 중 양도한 11필지 토지는 8년 미만 보유함에 따라 이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10)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 의견서 및 감 수령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감나무와 유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철망울타리를 치고 염소를 키우면서 해마다 인부나 친구를 동원하여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관리를 해왔기에 처음에는 수확이 없었으나, 약 4~5년 지난 후 유기농 감을 수확하게 되어 지인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경작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의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염소 방목을 그만둔 이후 직전 소유자인 OOO이 쟁점토지에서 염소를 놓아기르는 것을 허락한데 대한 고마움을 갚는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일부 풀베기 등을 한 것을 세무공무원의 유도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가 작성되었거나 와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면적 대비 감나무수가 적은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과수원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전 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에서 약 4년간 염소를 방목하면서 청구인이 매년 풀과 잡목을 베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경한 사실을 보았으며, 2014년 4월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한 것은 청구인의 허락하에 감을 따먹기도 하고 염소를 놓아기르게 해준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어, 스스로 한번 풀을 베어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었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마을통장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오래 전 염소를 기르고 매년 풀과 잡목을 베어내고 감을 수확하는 등 누구의 도움 없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 당시 잡풀이나 잡나무가 무성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드물게 감나무가 존재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과수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비료나 퇴비 등을 구입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기농법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양도토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및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내용이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