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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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대법원-2015-두-4589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고 주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5892(2015.10.15)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전기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
판 결 선 고 | 2015.10.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