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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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대법원-2015-두-48778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8778(2015.11.26) |
원고, 상고인 | 권0선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37101 |
판 결 선 고 | 2015.11.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