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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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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45397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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