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구단5552 양도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마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8. 21. |
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O호를 2001. 6. 28.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위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면서 OOO아파트 110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9. 7.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경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강남세무서장은 2010. 11.경 위 예정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고시인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2. 3.부터 2014. 3.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친인 이BB과 동거하였음에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이BB도 서울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며 그 감면을 받고자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신뢰보호
과세관청이 2010. 11. 신고시인을 하였다가 2014. 4. 16.에야 이를 증액경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상 양도세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는 가산세의 감면이 되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은 이BB은 세법에 대해서 무지하여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절세 조언에 따랐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신뢰보호 원칙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강남세무서장이 2010. 11.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일단 신고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선고 91누98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이 위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원고가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 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위 집행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청 내부의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