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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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구단53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08. 26. |
판 결 선 고 | 2015. 09.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8.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