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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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대법원-2015-두-42039생산일자 2015.08.1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직접경작”이란 가족등을 제외한 원고의 노동력이 1/2이상이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심○○ |
피고, 피상고인 | 익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4. 13. 선고 (전주)-2014-누-11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8.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재판장 대법관 권○○
대법관 민○○
주 심 대법관 박○○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