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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조심-2015-전-2157생산일자 2015.11.2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당초 부친의 자금으로 지급되어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에서 일부금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부친으로부터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원, OOO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결혼 전 부모와 사실상 동거하면서 OOO 임차한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혼인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반환받은 것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금전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부친으로부터 반제받은 것도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1> 청구인이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

또한, 청구인이 모친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친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반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의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임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실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OOO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고, 그 전세권을 부모가 승계하면서 이를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의 금원은 OOO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이전에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OOO원)으로 OOO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애당초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의 자금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전세권을 승계OOO받기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원의 성격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모친에게 대여하였다가 부친으로부터 받제받은 것이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모친에게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가 부친의 생전에 모친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부모와 금전을 수수한 횟수 및 그 각각의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모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개시 이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 일부를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반환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상속세는 상속재산이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부과세액 없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OOO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임차한 OOO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을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고, 그 전세권을 모친이 승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보면, 청구인이 OOO에 전입하였다가 OOO 전출하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모는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아파트의 임대인은 OOO인바, OOO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OOO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OOO원)의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2> 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

   3) 위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액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OOO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OOO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그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나타난다.

   4) 위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전세권을 모친이 승계하면서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답변서상 의견이 없어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한 결과 OOO세무서에서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OOO 당초 세무조사시 이와 같은 소명이 없었던 사정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부친으로부터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

 

    청구인이 모친에게 OOO까지의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1회당 적게는 OOO원부터 많게는 OOO원을 이체하여 총 OOO원을 지급(세부내역 : 위 <표1> 참조)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이를 추후 모친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

    청구인이 모친에게 OOO원, OOO원을 이체하여 그 합계액인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부친 OOO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모친에게 대여하였다가 부친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모친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간에 이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차입할 만한 사유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의 금전을 수수한 횟수 및 그 각각의 금액,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금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이를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금액들을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임차하여 사실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OOO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고, 그 전세권을 모친이 승계하면서 이를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OOO원 중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이전에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을 수표로 반환받아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부친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OOO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 동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이를 임차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OOO부터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열흘전인 OOO 부친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 쟁점금액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채권)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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