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시행한 OOO 대지 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7.14. 협의매도(수용)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취득한 이주자택지보상권을 2008.7.2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16.부터 2015.4.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주자택지보상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2015.5.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에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대상인 이주자택지보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과 청구인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이주자택지보상권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에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대상으로 전매 1회의 허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매도(수용)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취득한 경기도 OOO 대지 260㎡에 대한 이주자택지보상권을 2008.7.21.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주자택지보상권은 사업용지내 주택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방법으로 양도한 원주민에게만 제공되며, 2008.8.4.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된 후 2011년 9월 분양계약서의 계약자는 원주민인 이주대책 대상선정자이어야만 하고, 1회 분양권양도(명의개서)가 허용되는 특례분양권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매매원부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양도인이 분양권계약자로 분양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자는 이주자택지분양권확정자로서 형식상의 계약자일 뿐 권리확정일인 2008.8.4.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이주자택지보상권은「소득세법」제94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허용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이주자택지보상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