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의 각 경정거부처분은 OOO으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OOO을 투입하여 OOO을 시행한바, OOO은 운하사업과 물류단지분양사업으로 구분되었고, 이 중 ① 운하사업의 주요 시설물은 주운수로(舟運水路), 항만시설OOO,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OOO, ② 물류단지분양사업의 주요 시설물은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물류단지분양사업은 토지조성공사로서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운하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2009년 제1기 확정∼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전체 매입세액 중 30%를 불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년 제2기 확정∼2012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은 제일회계법인의 비용배분용역보고서(2010.6.30.)에 따라 전체 매입세액 중 10%를 불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4.2. 2009년 제1기 확정∼2010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30%와 OOO법인의 비용배분용역보고서에 근거한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10%의 차액인 OOO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12.5.3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2012.7.30. 2009년 제2기 예정∼2012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시설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12.8.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별도의 OOO 고시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운하사업”과 “물류단지분양사업”의 시설물을 각각 건설한바, 쟁점시설은 OOO 고시에 따른 실시계획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건설된 시설이므로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공통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시설 중 교량은 주운수로와 항만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연결도로가 단절됨에 따라 기존 도로를 대체함과 아울러 선박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교량보다 증고(增高)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통항에 필요한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건설되었고OOO,
쟁점시설 중 친수경관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관광, 문화 등을 통해서 주운수로와 항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바, 이와 같이 쟁점시설은 주운수로 및 항만시설로 구성된 운하사업(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되지 않았을 시설이므로 과세사업인 운하 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과 같이 OOO 중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이미 전액 불공제하여 전액 과세사업인 운하사업 관련 주운수로와 항만사업만 존재하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시설이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에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차 2012.4.2.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의 직접 귀속이 가능한바, ‘OOO 비용배분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라 물류사업분만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교량 8개 중 물류단지 및 항만에 인접한 3개의 교량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나머지 교량 5개 및 친수경관시설은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귀속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물류단지 분양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하사업 중 주운수로와 항만은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물류단지 사업은 토지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1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 부가가치세 관련 추정비용배분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계획’의 내부기안문 내용(2009.7.14. 작성)을 보면, 2008년 12월부터 배후단지 분양수익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이 이루어져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미 OOO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류단지사업이 운하사업 중간에 착공하였고 각각 발주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분적인 시각이다.
또한, 1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녹색미래를 향한 항해 ‘OOO 추진현황’ 팜플릿(2012.4.8.)의 사업개요에도 물류단지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류단지 사업을 운하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OOO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간접시설인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면세사업인 물류사업과는 관련성이 없고 운하사업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물류단지가 주운수로의 양쪽 항만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간접시설은 물류단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운하사업만을 위한 간접시설로 볼 수 없으며, 물류단지를 포함한 OOO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OOO 비용배분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라 물류사업분만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인 물류단지가 주운수로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교량 8개 중 물류단지에 인접한 3개의 교량만을 물류단지와 항만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나머지 5개 교량은 인접성이 없으므로 전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간접시설이라 함은 쟁점사업과 물류사업을 포함한 OOO 전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교량 8개 전체를 공통매입으로 보고 안분계산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
친수경관시설 3개 또한 교량과 마찬가지로 물류단지와 인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과는 다르게 전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OOO 전체의 효율성을 위한 간접시설로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체를 공통매입으로 보고 안분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OOO의 진행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 제10조에 따라 2009.3.26. OOO로 OOO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계 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OOO의 기능 분담, 관광·문화·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의 실시계획이 승인된바, 이후 2009.7.3. OOO로 사업명칭이 OOO으로 변경되고 주운수로를 연장하며 사업내용에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 항만시설을 추가하여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되었다.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4.16. OOO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OOO에 의하여 인천물류단지분양사업이 승인되었고, 2010.6.30. 수도권의 물류기능을 분담하고 물류비 절감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에 의하여 김포물류단지분양사업이 각각 승인되었다.
(다) OOO 및 OOO 물류단지분양사업은 2011.5.16. OOO에 따라 OOO에 편입된바, 이에 따른 사업의 구성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시행기간은 2009.3.25.~2011.12.31.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의 운하사업은 ⌜항만법⌟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항만시설을 총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아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당 사업비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2)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시설을 이루는 교량과 친수경관시설의 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목적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주운수로와 항만의 건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기존 도로를 대체하거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을 건설하였고, 관광, 문화 등을 통하여 주운수로와 항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운수로 건설로 인한 역류방지용 저류지로 기능하기 위해 친수환경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되지 않았을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시설의 교량 중 물류단지와 가장 연접한 OOO와 OOO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로서 OOO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에 해당하고, 친수경관시설 중 수향2경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로서 OOO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류단지시설의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OOO물류단지는 OOO에 위치하고 그 면적은 1,145,026㎡이며, 물류시설과 판매시설, 일반공장 등의 가공제조시설, 자동차매매장 등의 차량 관련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으며, 동 물류시설단지는 청구법인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하였다.
2) OOO물류단지는 OOO에 위치하고, 그 면적은 894,453.9㎡이며, 물류시설과 판매시설, 일반공장 등의 가공제조시설, 자동차매매장 등의 차량 관련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으며, 동 물류시설단지는 청구법인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하였다.
3) OOO물류단지와 OOO물류단지 분양사업은 당초 OOO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성이 낮은 운하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실행된 것으로서, 아래 <표5>와 같이 현재 물류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이용현황상 항만시설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은 없다.
OOO
(라) 처분청이 2014.5.8. 실시한 현지확인 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주운수로, 항만, 교량, 친수경관시설, 물류단지로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시설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된다.
2) 물류단지조성사업은 운하 건설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물류단지 입주를 결정하는 데 교량과 친수경관 시설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교량, 자전거도로, OOO, OOO 등의 시설은 운하이용객, 물류단지 입주업체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이다.
4) 항만시설인OOO와 OOO는 OOO항만의 북쪽 여객터미널과 남쪽물류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과세사업(항만)과 면세사업(물류단지) 이용객(차량)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공통매입 시설에 해당한다.
(3) OOO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시설을 제외한 운하사업은 청구법인이 조성하거나 설치한 항만시설 등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기부채납의 대가로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는 과세사업이고, 물류단지분양사업은 항만시설의 배후에 위치한 토지를 조성하여 공공시설로 조성한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조성한 토지를 일반 수용자에게 분양하여 토지분양수익을 얻는 면세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운하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확정∼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전체 매입세액 중 30%를 임의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가 2010년 제2기 확정∼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일회계법인의 비용배분보고서에 따라 물류단지에 인접한 청운교 등 3개의 교량은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나머지 교량 및 친수환경시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중 10% 상당을 불공제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율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물류단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에 귀속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모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투는 바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과세사업인 운하사업과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OOO인바,
① 쟁점시설은 당초 2009.7.3. OOO를 통하여 승인된 OOO을 구성하였고, 물류단지분양사업은 OOO와 OOO로 별도로 진행되다가, 쟁점시설 건설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2011.5.16.에 이르러 OOO에 따라 OOO에 통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시설의 건설은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과 별개의 법적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시설 중 교량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주운수로와 항만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연결도로가 단절됨에 따라 기존 도로를 대체하거나 주운수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건설되었고, 쟁점시설 중 친수경관시설은 항만시설 또는 운하관리를 위하여 설치되거나 주운수로 설치로 인한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설치목적이 운하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쟁점시설 중 물류단지와 가장 연접한 OOO와 OOO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로서 OOO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에 해당하고, 친수경관시설 중 OOO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물류단지분양사업과 관련한 계획상으로 쟁점시설은 물류단지에 포함되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시설 중 교량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인 점, ⑤ 물류단지분양사업의 공공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이미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운하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여 면세사업인 물류단지분양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운하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3)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OOO
제41조【운하의 결정기준】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도로·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4.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2조【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 결정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