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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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구단51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AA |
피고, 피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15. 7. 8. |
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4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6. 1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