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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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4-누-73359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7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15. 07. 10. |
판 결 선 고 | 2015. 0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74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