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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67생산일자 2015.07.20.
AI 요약
요지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7. 20.

주 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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