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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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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781생산일자 2015.07.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9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30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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