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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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2015-두-1717생산일자 2015.07.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1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3누313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