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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관련 사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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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관련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는 바 무효에 해당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45생산일자 2015.1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확정 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104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 3. 25. AAA에게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의 주식 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AAA이 아니라 ‘BBB’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KK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AA은 KKK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② 원고가 BBB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AAA에게 주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2014. 10. 21.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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