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9344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누49344

원고, 상고인

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