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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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49344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누49344 |
원고, 상고인 | 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5.11.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