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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단기대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전-4876생산일자 2015.12.08.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단기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OOO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20.부터 2013.12.2.(법인해산일)까지 OOO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08.3.26. 쟁점법인의 주식 4,500주(발행주식총수의 45%)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을 계상한채 2009.6.30.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폐업 당시 미회수된 단기대여금 OOO및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2009.6.30.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인수에 필요한 서류와 인장을 주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으나, OOO은 그 이후 회사문제에 대하여 한번도 청구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실제사업자 OOO세무대리인 OOO등과 공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문제를 청구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인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인 2008.2.29.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백만원, OOO계좌로 OOO백만원이 각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3.20.부터 2009.6.30. 쟁점법인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발행주식의 45%인 4,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한 증빙으로 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 진행중으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인 2008.2.29.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백만원, OOO의 계좌로 OOO백만원이 각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은 2008.2.29. OOO2008.3.4. OOO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과 지급시기․금액 등이 상이하고,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외 1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수하여 OOO외 1인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OOO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대한 고발사건은 아직 수사진행중이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을 실지 귀속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미회수 단기대여금 잔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3.20.부터 2013.12.2.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8.3.26.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신고자는 청구인, 조정자는 OOO세무사(사업자등록번호 : OOO)로 되어 있고, 2008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임원 단기대여금 OOO계상되어 있으며, 동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3.20.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가지급금의 잔액은 OOO이었으며, OOO2008사업연도말 현재 미회수되어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의 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소득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전 대표이사 OOO세무대리인 OOO등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을 사유로 하여 2015.4.23., 2015.9.2. OOO경찰서에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등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거래내역, OOO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법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2008.2.29. OOO백만원, OOO백만원이 각각 대체출금되었고, 2008.3.4. OOO백만원이 OOO에게 이체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08.2.29. OOO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백만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타행송금확인증 상 받는분 성명란에 최초 OOO으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OOO으로 수정․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법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거래명세표(2010.1.1.〜2015.3.31.)에 의하면, 2010.7.15.〜2010.8.2. 7차례에 걸쳐 합계 OOO전화이체 등을 통해 OOO에게 이체(이체 후 잔액 : OOO)되었고, 그 이후 해당 계좌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인 2008.2.29. 및 2008.3.4.에 대표이사에게 OOO백만원이 가지급되었고, OOO백만원이 2008사업연도말 현재 미회수되어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2008.2.29. OOO및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였던 OOO에게 합계 OOO백만원을 송금하였고, 2008.3.4. OOO에게 OOO백만원, 2010.7.15.〜2010.8.2. OOO에게 합계 OOO백만원을 각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자금이 지급되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달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8.10.10.〜2010.2.28.의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OOO등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OOO등 관련인들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OOO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