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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조심-2015-광-3354생산일자 2015.11.13.
AI 요약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에게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 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 OOO 외 20필지 40,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따라 OOO에 양도하고, 각자 수령한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OOO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대표자 :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경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증여세)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OOO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 송달(수령인 : 자녀 OOO)하였다.

 (3)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감면세액 및 OOO의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OOO원 중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과 OOO에 반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현금)으로 하여 OOO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증여세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의 체납에 따른 독촉장은 각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 송달(수령인 : 배우자 OOO)되었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이 과세처분을 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잘못이 있고 OOO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OOO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205일이 지난 OOO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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