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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575생산일자 2015.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에 쟁점 거래처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000장이 2014.8.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부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0.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000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22.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철관련업을 영위하는 000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책임자인 000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직접 현장(쟁점거래처의 주소는 000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하치장은 000에 있다)에 가서 고철 확인 후 철근로스를 매입하여 000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청구인의 차량과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운송료 지급 증빙 등에 의하면 실지 거래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000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거래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000로 변경되었지만 000과 계속 실지거래를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000은 000의 아들로 추가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치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철계량증명서, 운송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이 000% 가공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확인서 또한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2)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1매 및 000에서 조회된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표1>의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000(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인 000은 2012.9.10.부터 2012.11.13.까지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11.14.부터 2012년 말까지는 쟁점거래처의 고철에 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9.10.부터 2012.12.28.까지 78회에 걸쳐 총 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5.7. 000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2012.11.17. 000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000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과 매입 000%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전,현직 대표자 3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 대표자 및 주소 변경 내역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거래날짜와 수량, 단가 등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실질 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상이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매입장부의 진위여부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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