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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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031생산일자 2015.10.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토목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