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4.8.11. 청구법인에게 한 <표1> 기재의 2007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83.2.7. 설립)은 서울특별시 OOO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에서 OOO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OOO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계산서 71매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8.11.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7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2007사업연도~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 거래를 통하여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차례의 건설 및 납세 관련 정부표창을 수상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종업계 관련 기관의 회장 및 대표로 선임되는 등 정상적 영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OOO 설치 공사 등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고 그 계약은 OOO 또는 그 영업직원인 OOO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은 기존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OOO이 2007년 OOO을 폐업하고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이유는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난에 빠진 OOO의 노하우와 영업망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OOO에게 사업을 제시한 것이며, OOO은 이미 과세된 국세 및 기존업체에서 추가 발생될 국세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체납액을 완전회피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 OOO이자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15년간 근무한 자로서 관련 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었는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OOO을 인수하는 대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달성한 OOO의 실제 대표자이며, 다만 부족할 수 있는 영업력을 보강하기 위해 OOO에게 공사계약 및 거래처 관리를 맡겼을 뿐이다.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OOO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거래처와의 자금 거래, 공사 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OOO 명의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이 통장거래 내역, 영수증 등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의 제시도 없이 문답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당 거래를 명의위장이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명의위장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신고 서식(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명의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① 타인명의로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장부, ②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관련 자금이 수수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③ 명의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일치하는 반면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은 통장거래 내역, 영수증 등 명백한 서류의 제시없이 문답서상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위장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의 실제 경영자가 OOO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OOO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 심문조서 작성시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는 7년이 경과하였고 거래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OOO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답변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OOO의 답변내용은 사실이나, 이는 OOO이 OOO의 공사계약 등에 대해 전권을 대리받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OOO으로 변경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관련 답변과정에서의 ‘자신이 없는 말투OOO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최초 거래시부터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인식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심문에 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관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OOO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인식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임직원 내지 영업책임자로 인식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법인에게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기재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을 실제 확인하여 OOO이 대표자인 실제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었고, 대금 입금 요청한 통장 등을 제시받아 실제 하도급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건 조사 전에는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가질 수 없었으며,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이 없고 단 한 명의 임직원도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세법상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는 OOO을 정상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취지 및 대법원 판결에 위반하는 처분이며, 과세관청이 2010년에 실시하였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OOO을 조사하였음에도 문제가 없어 해당 원가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서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단순히 대표자명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의 주체(사업자번호, 성명 또는 명칭)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두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까지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OOO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숨기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 OOO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조사청에서 실제 대표자로 주장하는 OOO에게는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중에 한 가지만 기재하면 되며 성명은 상호가 없는 경우 부기하는 경우로서 기재의 필수대상이 아닌 대표자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르게 받았다고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5) 조사청에서 불공제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은 자본의 환급 등 「법인세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자 OOO 등의 진술내용과 OOO이 2012년말 OOO을 폐업한 이후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서 OOO과 기성청구철 등 관련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주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을 OOO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OOO을 경영한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 OOO 등이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도 공적인 문서에서 OOO의 실제 경영자를 OOO으로 알고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거짓 증명의 수취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전의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추후 확보하여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업자에게 지출증빙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는 사업자의 지출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목적 외에도 거래상대방의 매출 자료를 파악하여 증빙과세를 함으로써 수직적, 수평적 조세의 공평을 구현하려는 위한 과세인프라의 구축에도 그 목적이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은 납세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대표자 성명이 상이할 경우 실제 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규정의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성명이 다른 경우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실납세 등과 관련한 주요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6.3.2.자 국세청장 표창장에는 “귀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5.6.17.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에는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건설교통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05년도 건설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9.11.30.자 대통령 표창장에는 “귀하는 무역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4.7.31.자 2014년도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업종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OOO원으로 전국순위 2위(총 687개 중), 철강재 업종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OOO원으로 전국 순위 28위(총 43개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외 청구법인은 2007.10.12.자 대통령 상장, 2013.9.23.자 대표이사에 대한 OOO, 2014.1.15.자 대표이사에 대한 OOO 인준서 등을 성실납세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서 서식의 하단에 “첨부 : 명의위장 사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다음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라) 조사청 조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그의 OOO의 사무실에 조사청이 방문하였을 당시 사무실에 OOO의 통장 및 기성청구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유에 대해 묻자 “국세 체납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2014.5.20.)하였고, 매출증가·성실신고의무자 선정 등 세무상 애로로 인해 2013.12.5. OOO으로 법인전환하여 OOO의 계약체결, 업체관리,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OOO이 담당였다고 진술(2014.5.22.)하였으며, OOO이 직권폐업되어 OOO 명의로 사업을 하여 공사수입금액 배분 관리, OOO의 인감 사용, 청구법인의 안전교육(외주협력업체 대표자자격) 참석 등을 OOO이 하였고, OOO의 역할은 공구의 관리운반업무로서 OOO에게 비고정적 급여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5.22. 현재 OOO의 명의대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원에 대해 매월 최대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다고 진술(2014.6.25.)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설치공사 일용경력이 15년정도 되며, OOO이 세금분산을 위해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탁(2007년)하자, OOO이 2005년부터 체불한 노무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2014.5.22.)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OOO이라는 거래처의 존재 및 그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이번 세무조사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외부협력업체 대표 선정과정은 OO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2014년 6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에서 OOO은 명의상 대표이고 OOO이 실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사업무를 시행한다고 진술(2014.6.2.)하였고, 자신이 청구법인의 외부협력업체 선정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조직도상 팀장으로 되어 있는 OOO이 외부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자이며, 공사약정서 체결·시공·기성청구·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전반에 대해 OOO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2014.6.19.)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OOO는 현장설치팀장으로 기재된 OOO은 외부협력사의 OOO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OOO이 문제가 있어서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이 실제 사업을 전부 하였다고 진술(2014.6.2.)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2008.10.1. 체결한 구조물설치 약정서에 OOO이 아닌 OOO의 도장을 찍은 것은 OOO의 실제 사장인 OOO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4.12.31.)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2.13.)의 불기소 결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자신의 매입세액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OOO 스스로 OOO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OOO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수입금액 및 계약용 도장을 OOO이 관리하였고, 본인은 OOO 밑에서 일용노무자 및 잔심부름을 해주고 일당과 잔심부름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답변한 점, OOO의 계약체결, 업체 및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매출증가·성실신고의무자 선정 등 세무상 애로로 인해 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일시보관 당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OOO의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계속적으로 OOO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의 실제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약정서 체결, 시공 및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전반에 대해 OOO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OOO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한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고 하여도 달리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있는 지출증명서류에 포함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성명은 납세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대표자 성명이 상이할 경우 실제 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지출증빙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해 지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할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