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방법원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동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명공사․전시관 설치․디자인․공연 대행 등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OOO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원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어음은 OOO의 예금부족으로 OOO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부도가 발생한 매출채권 OOO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하면 채권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무에 대하여는 OOO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OOO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OOO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된 대손세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OOO원이므로 쟁점채권과의 차액 OOO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출자전환되면서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OOO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OOO의 감자가 실시되어 OOO를 받았고, OOO이 OOO 상장폐지되면서 당시 주가가 1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채권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쟁점채권(원금의 OOO)을 주식으로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생계획인가결정문OOO에 따르면 OOO이 시인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및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회생계획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OOO는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OOO는 제3차연도OOO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OOO는 제7차연도OOO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1>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및 변동내역
(2)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공고문OOO에는 주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별표 3-13>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할 채권액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변제액
(4) OOO의 상장공시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주식은 OOO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이는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주식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그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적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재조사하여 시가가 확인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